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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봉사 (자율봉사)

  • 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 재학생 및 휴학생 가능(수료생 불가능)

시간봉사 인정기준

  •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을 띤 봉사활동이여야 한다.
  • 봉사시간은 하루 8시간만 인정한다.
  • 봉사확인증은 봉사기관의 기관장 확인(직인)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
  • 봉사활동내용, 봉사기간, 봉사시간 등 일별로 자세히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헌혈(VMS 확인증 제출) 4시간 인정, 연중 제한 없음.
  • 봉사활동 후 1년 이내에 봉사확인증을 봉사단에 제출 한 것만 인정한다.

사회봉사 기관의 요건(학교규정 26조에 의거)

  • 국기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시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
  •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1365 인증기관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

시간봉사 인정 절차

  • 자율봉사활동 → 봉사확인증 → 참사람봉사단에 봉사확인증 제출 → Udrims 입력(약5일 소요) → Udrims에서 개별 확인
    * 봉사확인증 발급(개별적으로 Udrims에서 출력가능)

봉사시간 불인정 사례

  •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을 띄지 않은 봉사활동
  • 보수를 받거나 아르바이트 성격의 활동
  •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포교 및 선교활동)
  • 공익적 목적이 아닌 영리 기관 활동(병원의 원무과, 응급실 등)
  • 봉사내용, 봉사시간, 대상자 등 활동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