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센터는 참사람사회공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2020.3.18. 개정)
제2조(소재지)
센터는 서울캠퍼스 및 WISE캠퍼스 내에 각각 둔다.(2020.3.18., 2022.9.27. 개정)
제3조(목적)
센터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참사람 열린교육의 기반으로 참다운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봉사자 스스로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과 뜻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며, 21세기 복지사회의 선구적인 명문사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온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동국문화가 창달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0.3.18. 개정)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2020.3.18. 개정)
1. 대외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 및 섭외활동, 공모사업(2017.4.3. 개정)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수립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7. 봉사자 추천 및 교육, 학사관리, 봉사 시간인정 관련 업무(2017.4.3. 신설)
8.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2017.4.3. 7호에서 이동)
제5조(조직)
직제규정에 따라 센터는 학생처에 둔다.(2000.3.1. 2007.3.28. 2009.6.26. 2010.9.8., 2017.4.3., 2019.8.8., 2020.3.18., 2023.3.30. 개정)
제6조(자격및임명)
① 센터장은 팀·실장급으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0.3.1, 2007.3.28., 2012.5.7., 2017.4.3., 2020.3.18. 개정)
②〈2017.4.3. 삭제〉
③ 센터에는 약간의 직원을 둔다.(2000.3.1, 2007.3.28, 2009.6.26., 2012.5.7., 2017.4.3., 2020.3.18. 개정)
제7조(기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2017.4.3., 2020.3.18. 개정)
②〈2017.4.3. 삭제〉
③〈2017.4.3. 삭제〉
④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2017.4.3., 2020.3.18. 개정)
제8조
〈2017.4.3. 삭제(사무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2020.3.18.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겸임한다.(2005.6.27., 2017.4.3., 2019.8.8. 개정)
③ 학생처장,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약간명을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00.3.1. 2005.4.7. 2007.3.28. 2010.9.8., 2014.1.23., 2019.8.8., 2020.3.18., 2023.3.30. 개정)
④ 간사는 센터장이 겸직한다. (2000.3.1. 2007.3.28. 2009.6.26. 2010.9.8., 2017.4.3., 2020.3.18. 개정)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2020.3.18. 개정)
2. 센터의 사업계획(2020.3.18. 개정)
3. 센터 규정의 개폐안(2020.3.18. 개정)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20.3.18. 개정)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구성)
센터는 동국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봉사단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2020.3.18. 개정)
제13조(가입방법)
본 센터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참사람사회공헌센터 가입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야한다.(2020.3.18. 개정)
제14조(용어정의 및 기본요건)
① 봉사활동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010.9.8. 개정)
1. 학점봉사 :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소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부여하는 봉사활동.
2. 시간봉사(자율봉사) : 학점봉사 이외에 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봉사한 시간만을 인정받는 봉사활동.
② 모든 봉사활동은 본 규정 제26조에 부합하는 봉사기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적인 활동으로서 자발성, 공익성, 이타성, 무보수성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0.9.8. 개정)
③ 모든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목적, 시간, 장소, 대상자, 내용 등이 명료해야 한다. (2010.9.8. 개정)
제15조(시간봉사 인정 기준)
① 시간봉사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기간 중의 모든 자율봉사활동을 인정하되, 봉사활동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봉사기관장의 확인서를 봉사단에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② 시간봉사 1일(또는 1건)의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다만, 재난, 재해, 긴급구호,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초과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봉사의 봉사시간도 시간봉사시간에 포함한다.
제16조(학점봉사 학기 및 교과목)
① 학점봉사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을 4학기로 구분한다.
1. 봄학기
2. 여름방학학기
3. 가을학기
4. 겨울방학학기
② 학점봉사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1 :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수강 신청한 첫 번째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
2. 사회봉사2 : 사회봉사1을 이수한 후 두 번 째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수강 신청한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
3. 해외봉사 :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전제로 수강신청하거나 출국 전 사전신고를 한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0학점 인정.
제17조(학점봉사 이수기준)
① 학점봉사는 재학생에 한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졸업 직전 방학학기에는 이수할 수 없다.
② 학점봉사는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최대 2회(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점봉사는 재학 중 3회(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④ 학점봉사의 이수기준시간은 33시간 이상으로 하며, 단위 학기 내에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점봉사의 1일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제18조(봉사활동의 신청)
① 학점봉사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간봉사 희망자는 센터에서 안내하거나 인정한 프로그램에 사전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2020.3.18. 개정)
제19조(봉사기관 배정)
봉사기관 배정은 봉사지원자들이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봉사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배정한다.
제20조(예비교육 이수)
① 학점봉사 신청자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매학기 초 센터(또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간봉사의 경우 필요시에만 시행한다.(2020.3.18. 개정)
② 예비교육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시간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예비교육 수강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하되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제21조(활동결과 보고)
학점봉사자는 해당 봉사학기의 활동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소감문을 nDRIMS에 입력하고, 해당 봉사기관장의 확인서와 출석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센터로 관련 서류를 직접 송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2020.3.18. 개정)
제22조(학점봉사 학점처리)
① 학점봉사는 수강 신청한 당해 봉사학기 내에 예비교육 이수, 이수기준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기한 내 결과보고서(소감문) 입력과 봉사기관장의 확인서, 출석부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Pass로 처리하고, 그러 하지 못할 경우 Fail로 처리한다.
② 학점부여 시기는 해당 학기말로 한다.
③ 한 학기에 2개의 학점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각 과목별 이수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2개 교과목의 봉사시간을 합산하여 1개 교과목을 Pass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④ 학점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Fail한 학생의 봉사시간은 시간(자율)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해외봉사 교과목 이수자가 추가로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봉사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사회봉사1 또는 사회봉사2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처리 절차)
① 교원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교무처로 송부한다. (2005.4.7. 2007.3.28., 2019.8.8., 2023.3.30. 개정)
② 직원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총무처로 송부한다.
③ 학생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학점취득이 가능한 자는 학생처로 송부한다.(2019.8.8., 2023.3.30. 개정)
제24조(인증서 발급)
①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한다.
제25조(봉사활동 혜택사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포상(기관대표와 지도교수 추천필)을 한다.
제26조(봉사기관 요건 및 의무)
① 센터가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3.18. 개정)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
3.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인증기관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본교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기관은 봉사프로그램 승인요청서(소정양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제27조(학생지도)
①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지도위원) 및 담당자는 수시로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봉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대표와 협의하여 조처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7.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7.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8.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6.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8.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1.2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3.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8.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8.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개정(2022.4.26.)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3.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제규정 개정(2023.3.30.)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