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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30 작성자 오동석 조회 192
안녕하십니까, 2020-가을학기 사회봉사교과목(법률소비자연맹) 참여자입니다. 학점봉사의 활동 기간이 12월 4일까지이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보고서 제출기한이 12월 11일이나 학점봉사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12월 4일까지 봉사활동보고서와 소감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봉사활동보고서와 소감문을 법률소비자연맹에 제출한다면, 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가 별도로 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검토하여 주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동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