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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국민 행동 치침 준수 안내

등록일 2020-03-25 작성자 참사람사회공헌센터 조회 2430
코로나19 국민 행동 치침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및 코로나19 중대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조치에 따라 교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민 행동 치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행동 지침]
[ 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사회적 거기두기 란.]
개념사회적 거리두기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참사람사회공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