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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봉사 등록 절차

1. 봉사인정기관 : 시간 봉사는 본교 규정으로 정한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회복지기관, NGO단체, 공공기관 등

 

2. 인정방법 : 봉사활동 이후 1년 이내 제출해야 함

- 직접제출 : 봉사활동확인서(인증서)를 참사람사회공헌센터(본관 3층)에 제출

- 유드림스제출 : 유드림스→학사정보→사회봉사→봉사시간결과등록(봉사확인증 등록)

- VMS, 1365에 등록된 봉사활동 내역 및 기관에서 발행한 봉사확인증 등

 

3. 참고사항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봉사시간만 인정, 봉사확인증에 기관장의 직인(사인) 있어야 함 - 봉사활동 내역 및 시간이 상세히 명기되어야 함